배변 처리 귀찮다고... 60대 환자 항문에 25㎝ 패드 넣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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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앞서 이달 초 환자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한 차례 조명됐는데, 다소 믿기 힘든 내용으로 진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B(64)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묽은 변을 자주 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평소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B씨 측은 이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피해 사례를 상세히 적은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B씨가 요양병원 입원한 지 2주 후 검진 차 찾은 대학병원에서 B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응급실로 보냈고, 검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었다. B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B씨의 가족이 B씨의 대변을 치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B씨 측은 글에서 “(B씨가)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뭔가 보여서 손가락을 넣어 당겨보니 30cm 정도 (크기의 물체가) 나왔다. 빼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며 “대변을 치우는 게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린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가 지병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B씨에게 완력을 가해서 강제로 패드를 집어넣은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